2019학년도 북방지역 학생 초청 선발 안내

작성일: 07-09-2018

 

일 시

추진 내용

비고

‘18. 9. 5.(수)

유학생 추천 의뢰(외교부, 각 대사관)

 

'18. 10. 10.(수)

유학생 후보자 추천

이메일 및 등기

'18. 10. 19.(금)

유학생 확정 명단 통보

 

‘19. 1. 15.(화)

유학생 초청장 발송(영문 및 한글)

 

‘19. 2. 25.(월)

~ 3. 1.(금)

유학생 입국

사증은 유학생 거주국 공관에서 신청·발급

‘19. 3월 초

입학식

 

 

 

1. 초청 인원 : 15~16명(※추천인원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)

 

구 분

러시아

우즈베키스탄

중국

몽골

합계

거주지

모스크바시

타슈켄트시

동북3성

울란바타르시

 

초청인원

3명

4명

4~5명

4명

15(16)명

※동북3성 : 요녕성(선양, 대련, 영구), 길림성(장춘, 연길, 통화), 흑룡강성(하얼빈, 목단강, 대경)

 

2. 초청 기간 : 2019. 3. 1. ~ 2022. 2. 28.(3년)

 

3. 초청 대상 자격

- 초청학생 선발은 학제에 따라 20192월 기준 9학년 이수예정자 및 이수자인 남학생으로 선발 당시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

- 한국어 수강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력이 높은 학생

- 결핵, 한센병, 콜레라 등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자가 아닌 자로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

 

4. 유학생 선발방법

- 초청대상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재외동포 자녀 우선 선발

․서류심사(중학교 성적, 생활태도 및 학교장 추천서), 면접을 거쳐 선발

․품성이 좋고, 생활태도가 바르며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을 선발

․중국 동북 3성은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 선발

․몽골은 울란바타르시에서 선발

- 한국어능력(1급) 이상의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되, 한국어능력(1급) 미달일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수강 함

(해당학생은 입국 후 경기기계공업고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, 면접시험에 응시)

 

5. 추천 서류

① 추천자 명단 1부(소정양식) ② 유학초청서 1부(소정양식)

③ 서약서 1부(소정양식) ④ 해당국 교육청 추천서 1부

⑤ 출신(재학)학교장 추천서 1부 ⑥ 9학년이상 졸업(재학·이수)증명서 1부

⑦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1부 ⑧ 건강증명서(병원발행) 1부

※ 추천 서류 ④~⑧는 한글 번역본 첨부

 

 

1. 경비 지원

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면제(특성화고 장학금 지원)

 초청기간 동안의 숙식비, 학교운영지원비, 기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

-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, 학교 식당 이용

- 겨울방학 중 본국 방문 항공비 지원, 잔류학생은 숙식제공

신입생의 입학을 위한 항공료는 자비 부담

 

2. 교육과정

 

가. 유학생의 수학능력에 맞게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을 재구성하여 운영

- 일반학생과의 통합수업이 곤란한 1학년은 별도학급을 편성․운영

- 2~3학년은 학과에 배정하거나 학급을 편성하여 기술교육 실시

-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현지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자 교사를 학년별로 배정하고 수시로 상담 실시

-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적응을 위해 과목 담당교사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

 

나.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며, 전공 및 일반교과 수업은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별도 또는 통합수업을 실시

- 학기 중 방과 후 특별교육활동(한국어 및 특기적성교육) 실시

- 방학 중 한국어 특별프로그램, 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

- 한국어 교육은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되 한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집중이수 또는 전문기관(대학포함)등과 연계하여 운영

- 적정수준의 한국어능력 시험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실시

 

다.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실시

 

라. 한국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여름방학이나 2학기 중에 현장실습 실시

 

마. 수학능력, 생활태도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청과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귀국 조치 가능

 

바.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생활 태도와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정보를 제공

 

사. 유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학생 교육활동 중 중요사항 협의 운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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